130회 1교시 5번 문항 : 풍동실험에 따른 풍하중의 제한사항
1) 풍동실험 결과로부터 평가한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은 풍방향 및 풍직각방향에 대해서 각각 전체 주하중이 기준식에 따라 산정한 값의 80%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2) 풍동실험결과로부터 평가한 외장재 설계용 풍압은 기준식의 절차에 따라 벽의 경우에는 4영역, 지붕의 경우에는 1영역에서 산정한 풍압의 80%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3) 풍동실험을 위해 재현한 상세주변모형의 범위안에 대상건축구조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건축구조물이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위 1),2)에서 규정한 80%의 제한값을 적용하지 않고 풍동실험에서 얻어진 풍하중과 풍압을 사용할 수 있다.
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
5.17.5 풍동실험에 따른 풍하중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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